광주시, 2022년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광주시, 2022년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 광성일보
  • 승인 2022.01.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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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올해 공제율은 9.15%에 해당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 3일까지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 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 이후 올해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구로 주소를 옮겨도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니 많은 시민들께서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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