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성남시 인사운영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성남시의회-성남시 인사운영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광성일보
  • 승인 2022.01.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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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와 성남시 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발생하면서 의회의 안정적·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체결되었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조직과 인사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고 세부사항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윤창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69회 임시회에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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