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성남시의원,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 긴급 발의
최현백 성남시의원,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 긴급 발의
  • 광성일보
  • 승인 2021.11.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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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와 국토부를 상대로‘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현백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 판교대장지구와 같이 토건 비리 세력들에게 천문학적 부당이익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와 국토부를 상대로‘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현백의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민ˑ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제도적 부작용으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부당이익과 초과수익을 발생케 함으로써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며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다”말하면서

최의원은“‘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인정하나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 계획 과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 내용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위해“국회와 국토교통부에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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