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을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을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광성일보
  • 승인 2021.10.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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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가 국내 PEF 투자시 소득원천별로 징수하여 역차별 해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PEF 투자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PEF는 흔히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부실기업의 회생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카카오 뱅크나 티켓몬스터 등 혁신벤처기업들도 PEF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으며 성장해왔다. 그런데 현행 세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PEF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 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별로 원천 징수하는 반면, 국내 PEF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 시에는 발생소득을 일률적으로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을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일률적인 배당소득세를 감안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 측면에서 해외 PEF가 유리하다. 이는 국내 토종펀드의 육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PEF 투자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내 PEF 투자에 대해서도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연기금에 대해서는 소득 원천별 과세를 적용하여 일부 역차별을 해소한 바 있으나 이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 PEF를 통해 투자할 유인이 없다”며, “해외 법체계와 상이한 국내 법체계로 인한 국내PEF의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해외 자본이 국내에 투자할 때 해외 PEF가 아닌 토종 PEF를 통한다면 국내자본 축적과 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에 있어 국내 PEF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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