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은 병원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환영
경기도의회은 병원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환영
  • 광성일보
  • 승인 2021.08.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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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지난 23일(월) 소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급증하는 의료사고에 대응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 등에서 처음 공론화한 후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생명을 다투는 수술실 현장에서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성범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환자단체 등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요구하여왔다.환자단체 등의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은 경기도였다.

경기도에서도 선제적으로 2018년에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였고,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6개 도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 7월에는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물론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의사 개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사이 불신 조장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 이후에도 반대 의견을 굳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나 6월 진행한 온라인 의견조사에서 국민의 98%가 CCTV 설치를 찬성하였고, 이미 CCTV가 설치된 경기도 도립병원에서도 별다른 부작용 없이 잘 운용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일부 의료단체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이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정치권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논란보다는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도내 병원에서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비롯하여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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