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농가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1명을 투입하여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18-10-23     광성일보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지난 22일 성남시 금토동 소재 장애인 농가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1명을 투입하여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사연을 남서울농협 관계자가 성남준법지원센터에 전해오면서 이뤄졌다.

대상자들은 비닐하우스 내 다육식물을 심기위한 화분에 흙을 채워 넣고 옮기는 등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수혜를 받은 농가주는“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도 불편하고 일손이 부족하여 농사일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회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성남준법지원센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농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농촌사회봉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