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 검거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며 1천4백만원의 돈을 가로채려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2021-05-28 광성일보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이철민)에서는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며 1천4백만원의 돈을 가로채려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성남동에 거주하는 60대여성 A씨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속아 현금 1,400만원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또한 A씨의 사위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112신고하여 신속하게 출동한 112순찰팀에 의해 전달책인 20대 여성 B씨를 현장에서 검거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수법은 “◯◯은행 채무액 3,600만원 상환해야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직원을 만나 직접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액 중 일부인 1,4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 하였다.
성남중원 경찰서 관계자는 “최근의 고금리 대출자나 신용 불량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금융기관·검찰·경찰에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니 절대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