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증가로 은행원의 112신고
고객이 다액의 현금인출을 인출하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토록 하는 홍보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이철민)에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증가로 은행에 방문한 고객이 다액의 현금인출을 인출하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토록 하는 홍보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5시 경 ‘은행손님이 3000만원을 인출하려 한다’라는 은행원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1분 만에 해당 은행에 도착하여 ‘이 돈은 합의금이다. 경찰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인출해야 한다’며 현금 인출 목적을 말하지 않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수상히 여겨 피해자를 끊임없이 설득한 끝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성남중원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00경찰서 형사과’라는 연락과 검찰청 공문사진을 SNS 메신저로 받은 후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을 인출해 놓으라”는 이야기에 놀라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 3000만원을 대출 받아 인출한 상태였다고 밝혔으며 출동했던 경찰관의 계속된 설득으로 별다른 피해없이 인출 금액을 다시 입금조치 하였다고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유출 및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안내 조치 등 추가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실시 하였다고 밝혔다.
이철민 성남중원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관들이 안내멘트가 부착된 스티커와 물티슈 등 홍보물품을 제작, 금융기관 방문하여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인력 증원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액수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찰의 노력 이외에도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근절에 주력하겠다” 며 관내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112신고 등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