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금품 및 금지

주요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2020-09-22     광성일보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무관하게 상시 금지되므로 정당·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성남시수정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