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9-17 광성일보
성남소방서(서장 이점동)는 화재로 인한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1월에는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누구나로, 5만원 현금지급에서 지역화폐 지급으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신고포상제 문의 사항은 성남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1-720-0381)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동 성남소방서장은“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