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기자회견 성명서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5-07-22     광성일보

[광성일보] 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2021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는 사형선고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집회를 시작한 지 어언 4년이 되었다. 그동안 장애인거주 시설이용자부모회는 거주시설장애인과 그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을 온몸으로 막아냈고 탈시설 3개 법안(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이 가져올 폐해를 잘 알기에 결사반대해 왔다. 거주시설 폐쇄는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서울시로부터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송천한마음의집’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인을 교체하든 시립화를 하든 거주시설을 운영할 방법을 찾지 않고 폐쇄결정부터 내리는 일은 장애인들과 그 부모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우리 부모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거주시설 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지난 3월 9일부터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하여 한 달동안 6만 5천여개의 동의를 받았고 법안은 다시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 되었다.장애인복지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하여서는 탈시설 정책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장애인 자립지원법은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주시설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탈시설욕구조사를 하여 거주시설장애인을 모두 탈시설시키는 데 목적을 둔 꼼수 탈시설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탈시설 입법으로 사회적 타살을 조장하면서 장애인복지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동안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하여 무슨 노력을 했는가?

신규설치를 하지 않아 1,567명의 입소대기자들을 몇 년째 방치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동반 자살로 몰고 갔고, 20년째 4.7명당 2명으로 인력지원을 묶어놓아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막고 있으며, 기능보강사업비를 내려주지 않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주도한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민관협의체’(’18.2월~’19.4월)와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21.3~6월)의 회의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전장연이 들어와 탈시설 정책을 주도하고 탈시설 입법을 추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탈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지원‘으로 용어만 바꾸었을 뿐 탈시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그림을 임의단체인 전장연이 혼자 그렸을까? 정부는 탈시설정책으로 거주시설의 무연고 장애인들이 희생되고 자해 타해가 심해 인권문제를 야기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쫓겨나가 정신병원으로 가는 상황을 과연 몰랐단 말인가?장애인 몇 명쯤은 이 정책으로 희생되어도 된다는 끔찍한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을 지켜낼 것이며 거주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