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서장 권혁준)는 어린이 교통안전업무 방향을 설정 학부모·지역주민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민식이법: 충남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특가법 총칭(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 무인단속장비 우선 설치 등)
[광성일보] 성남중원경찰서(서장 권혁준)는 어린이보호구역 內 노란색 교통시설물 확대로 인한 시각적인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재평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업무 방향을 설정하고자, 학부모·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민식이법 제정 이후, 정부에서는「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매뉴얼」등 각종 대책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을 병행하여 현재까지 노란색 시설물 확충을 지속 도모하고 있다.2023년부터 성남지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식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신호등·지주 및 횡단보도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통일하고 있으나, 노란색 교통시설물의 지나친 확대로 인해 운전자 시각 혼란을 초래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저해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 되었다.이에, 성남중원경찰서에서는 학부모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內 현행 노란색 신호등 지주 유지와 검회색 변경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64.6%는 현행 노란색을 선호하고 30.9%는 검회색으로의 변경을 선호(기타 4.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게 되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최대한 주의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반영되어 대다수가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1% 수준은 현재 노란색 시설물이 운전자의 시각에 혼란을 주고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와 관련, 성남중원경찰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경기남부경찰청, 성남시청과 공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연합회 등 봉사단체와 함께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