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이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은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도록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5-02-28 광성일보
[광성일보]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8일(금),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10월 29일을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도록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이수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시켜 버렸지만,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유엔 총회가 10월 29일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였으니, 우리나라도 ‘돌봄의 날’을 만들어 돌봄노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