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광주시 제5차 택시총량제 감차 적용 유예’
안 의원, “광주시 택시 1대당 이용인구 비율 전국 평균 2배 이상, 국토부 5차 택시총량제 도농복합 특례 계속 적용으로 광주시 택시총량 감차없이 현행 유지”
2025-02-11 광성일보
[광성일보] 광주시는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택시 타기가 더 어렵다.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 4차 택시총량제까지 광주시에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적용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서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도농복합지역 특례’가 폐지될 경우 광주시는 약 100여 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안태준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제4차 택시총량제 당시 증차계획에 따라 이뤄진 택시증차는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 부분에 감차가 필요하다면 지역의 택시 이용여건, 4차 총량제에 따른 증차 효과 검증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부에 큰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국토부는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지난 10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ㆍ하남지역은 사실상 제5차 택시총량제 적용이 유예됐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토부에 광주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이번 5차 택시총량제에서 광주시는 대규모 택시감차에서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 앞으로도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광주시와 택시업계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