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9일「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4-08-09 광성일보
[광성일보]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9일「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 임신ㆍ출산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55%가 최저임금 이하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도 35.3%로 조사됐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조무사의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평균 근속기간은 5.1년에 그친다.이수진 의원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이 의원은“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