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 의원“불법 광고물 근절로 다시 걷고 싶은 모란이 되어야...” 주장

2023년도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걷고 싶은 거리」지정된 모란역 2번 출구에서 먹자골목까지 불법 광고물(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널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3-11-30     광성일보

[광성일보]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9일 성남시의회 제289회 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걷고 싶은 거리」지정된 모란역 2번 출구에서 먹자골목까지 불법 광고물(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널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윤환 의원은 “저녁에 모란역 인근에서 길바닥에 널려 있는 불법 전단지를 보면 ‘과연 걷고 싶은 거리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길바닥에 널려 있는 전단지를 보면 대부분 성매매업소 또는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을 홍보하는 전단지라 혹여나 아이들이 볼까봐 두렵다.”라고 했다.

김윤환 의원에 따르면“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이 전단지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전단지이고, 동법 제4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했다. 또한 “특히 성매매업소,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의 광고물은 청소년보호법 제19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관할 관청인 중원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