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윤 의원은 제282회 본회5분발언,신흥동 법조단지 내 보호관찰소 입주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성남시의회 제282회 2차본회의에 박주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신흥동 법조단지 내 보호관찰소 입주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광성일보] 성남시의회 제282회 2차본회의에 박주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신흥동 법조단지 내 보호관찰소 입주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지난 1월 성남시는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를 2028년까지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보호관찰소가 신흥동 법조단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성남시민들은 법조단지 이전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성남시민들은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성남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속으로 2000년 당시 수정구 수진2동 건물을 임차해 개소한 이후 주변 건물을 전전하며 수진2동에서만 세 차례 이사했습니다.2009년과 2010년에는 구미동과 야탑동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2013년 5월에는 중원구 여수동 시청사 앞 건물을 임차하려 했지만, 이 역시 주민 반발로 중단됐습니다.이후 이재명 전 시장 임기 당시 2013년 9월경 수진2동 청사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현역 주변으로 기습적, 도둑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전 시장은 보호관찰소 서현동 이전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시장은 항의 시위가 한창이던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관찰소는 업무를 보지 못한다. 그곳은 아직 컴퓨터도 연결돼 있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와 시장이 넋 놓고 있는 사이 진행된 성남보호관찰소 서현역 이전은 오롯이 주민들의 대규모 반대 투쟁으로 5일 만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사진4] 6년 뒤 2019년 은수미 전 시장 임기 당시에도 성남보호관찰소 측이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야탑에 위치한 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사무실 공사를 착수하면서, 야탑역 광장에서 지역주민과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보호관찰소 야탑동 이전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