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신상진 성남시장의 선심성 공약 실행 강력 비판”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대장동~석운동 보전녹지지역에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 추진비(6억원)편성에 대해, 시장의 선심성 공약 이행으로 인해 무분별한 성남의 난개발 봇물이 예상된다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22-12-09     광성일보

[광성일보]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은 9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76회 도시건설위원회 분당구청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대장동~석운동 보전녹지지역에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 추진비(6억원)편성에 대해, 시장의 선심성 공약 이행으로 인해 무분별한 성남의 난개발 봇물이 예상된다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조 의원은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없이 보전녹지지역인 대장동과 석운동 일원에 도로개설을 결정하려고 용역비를 2023년 본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도로 개설을 이미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제22조에서 일단 도로를 갖추게 되면 그 다음, 상수도와 하수도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이후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기에, ‘도로 개설’은 ‘개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그렇기에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선심성으로 보전녹지지역인 대장동과 석운동 일원에 독단적으로 도로개설 용역비를 편성하고, 개발을 시작하게 해주는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성남시 전체에 있어서도 난개발 봇물이 터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2023년 본예산안에서 소외주민 생활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실제는 대장동~석운동 도로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6억원)편성을 삭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조정식 의원의 해당 예산안 삭감 요구로 거수 투표까지 갔지만, 총 위원 수 9명에 찬성 4명(민주), 반대 5명(국힘)으로 삭감안은 부결되었고, 집행부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하였다.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시장의 공약’을 내새워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의 다수당의 횡포이며, 성남의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한 배반행위” 라며 강력히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