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스타병원, 성남도시개발공사 노조원들의‘건강지킴이’ 지정병원 협약
연세스타병원, 성남도시개발공사 노조원들의‘건강지킴이’ 지정병원 협약
  • 광성일보
  • 승인 2020.1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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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스타병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우리민주노동조합(위원장 최석원)과 ‘건강지킴이’ 지정병원 협약을 맺었다.

성남시 관내 연세스타병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우리민주노동조합(위원장 최석원)과 ‘건강지킴이’ 지정병원 협약을 맺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이번 협약(MOU)으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조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연세스타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으로 병원에 찾기 힘든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그 가족들을 위한 관절·척추 건강지킴이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을 진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우리민주노동조합 최석원 위원장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도시공영개발을 통해 성남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 우리민주노동조합과 연세스타병원이 지정병원 협약을 맺게 되어서 기쁘다. 우리 노조원 뿐만 아니라,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좋은 협약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연세스타병원 권오룡 병원장은 “저희 병원을 믿고 지정병원 협약을 맺어주신 성남도시개발공사 노조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성남시 발전의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최고의 치료로 보답하겠다. 병원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날 협약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에 발 맞춰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우리민주노동조합 최석원 위원장, 이정만 부위원장, 정연권 사무국장, 박병구 조직부장, 원영선 후생복지부장, 연세스타병원 권오룡, 허동범 병원장 및 병원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협약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우리민주노동조합의 구성원 및 그 가족의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성남도시개발공사 우리민주노동조합 지정 진료기관인 연세스타병원 이용이나 예약에 관한 내용은 병원(1670-7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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