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3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33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광성일보
  • 승인 2021.10.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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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숙 의원 등 16명 ‘성남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5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세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강현숙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다. 위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외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조례의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6월 21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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