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6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26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광성일보
  • 승인 2021.08.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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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의원 등 20명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30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여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강신철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 2017년 자율방범대 설치 근거인 「경기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이 폐지된 이후 신규 자율방범대 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 신설 시 지원 근거가 문제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에 관한 규정을 담아 자율방범대 신설 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원활히 관리‧지원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5월 10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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